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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장마철 및 태풍 대비 가축 매몰지 안전점검 결과
2013-06-2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장마철 및 태풍을 대비하여 2013.6.3일부터 14일까지 전국 가축 매몰지(4,799개소)에 대하여 농식품부 및 지자체가 합동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을 통해 가축 매몰지 이상여부(유공관, 경고판 훼손 등) 및 장마철을 대비한 붕괴, 유실, 배수로, 방수포 훼손 여부 등을 집중점검
점검결과, 붕괴 및 유실 여부 등은 지적되지 않았으나, 배수로 정비, 방수포 비치 미비 등 총 9개 매몰지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지적된 사항은 즉시 현장 시정토록 조치하고 보완 완료함

아울러, 가축 매몰지가 조성된지 3년이 도래됨(‘13.11.26부터)에 따라 『3년 경과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시달(’13.6.20)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및 지자체 검사 결과 침출수 유출가능성이 높은 매몰지 및 붕괴·유실 등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자체 장이 판단한 매몰지는 2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사후관리 기간을 연장하여 관리토록 함
* 환경 영향 우려 매몰지로 선정될 경우 발굴 및 타용도 사용 금지
** 그간 이설된 가축매몰지(234개)에 대한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사 바이러스 검출된 사례 없음

농식품부는 가축매몰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하여환경오염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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