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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외
2011-08-25
구제역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외

P&P NEWS
 
축산업 허가제 도입 골자 ‘축산법 개정안’ 입법예고 
- 3년 동안 허가 다시 받을 수 없도록 규정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6월 21일 일정규모 이상 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 부화업, 종축업, 정액처리업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하고, 소규모 농가도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축산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축산법을 위반해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기간,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자, 허가 취소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축산업 허가를 내주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축산업 허가와 관련된 중요한 시설ㆍ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경우, 살처분 명령을 위반했거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및 입출국시 방역의무를 위반해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거나 전파시킨 경우 등에는 허가를 취소토록 했다.
또한 축산업 허가 대상이 아닌 모든 가축 농가는 가축사육업으로 시·군·구에 등록토록 했으며, 등록이 취소된 경우 1년 이내에는 재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돼지·닭·오리를 거래하는 상인은 가축거래 상인으로 등록해야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은 법 통과 후 1년이 지난 뒤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어 축산업 허가제, 가축사육업 등록제 등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실시될 전망이다.
 
정부, FMD 살처분농가 재입식 독려
- 시·군에 ‘재입식센터’ 설치 신속한 재입식 뒷받침
- 살처분농가 재입식 환경검사, 신청 즉시 실시
정부가 FMD 살처분농가의 재입식을 독려하고 나섰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살처분농가의 가축 구입을 위한 보상금 집행 촉구에 이어 FMD 발생 시·군에 ‘가축재입식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등 가축 재입식 지원 조치방안을 마련, 각 시·도에 시달했다.
농식품부는 해당 시·군의 부기관장을 센터장으로 하는 가축재입식센터를 권역 내 발생 농장의 재입식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 재입식 신청을 위한 환경검사 신청독려는 물론 농가 재입식 신청 즉시 검사 완료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농협 및 축종별 생산자단체도 자체 지원센터를 설치, 재입식 지원활동을 전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장 내 보관 중인 가축분뇨 처리문제도 원만히 해결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FMD 발생농장의 재입식 환경 조성을 위해 현행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만 공공처리장 등에서 이송 처리를 허용하던 것을 FMD 발생농장에서 대해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허용토록 조정했다. 다만 비용은 농가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농식품부는 또, 각 시·도에 대해 농가가 재입식을 위한 환경검사 신청시 관련검사를 즉시 실시 및 완료해 줄 것을 요구했다.
 
농식품부, 구제역 매몰 보상금 지급 기준 개선으로 농가 피해 최소화
농림수산식품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 7. 1)와 당·정(7. 5) 협의를 통해 구제역 매몰 보상금과 관련,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농가들이 제기한 사항 중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이동제한에 따른 돼지 과체중분(110kg 이상)을 인정해 줌으로써 매몰 보상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2011년 7월 5일 발표).
보상기준의 구체적인 개선 내용은 이동제한에 따라 발생된 돼지 과체중 분(110kg 이상) 인정하고 이동제한 기간과 1일 증체량을 고려, 과체중 돼지에 대해 보상을 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구제역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 적극적인 예방접종 여부 관리 감독 실시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7월 18일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백신을 수령하고도 스트레스, 유·사산 우려 및 증체율·산유량 저하 등을 이유로 백신접종을 기피하고 있다는 현장 동향이 파악됨에 따라 농가들의 예방접종 실시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과 예방접종 실시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대폭 강화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및 예방접종 독려를 위한 홍보 강화 조치는 다음과 같다.
2011년 7월 1일부터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소, 돼지, 염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하는 때에는 반드시 “예방접종 확인서”를 휴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가의 예방접종 실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혈청검사(SP항체 검사)를 강화한다. 검사는 소 브루셀라병 검사용 혈청 또는 도축장 출하 가축을 대상으로 우선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 후 SP항체가 미형성된 농장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농장의 가축에 대해 추가 검사(16두)를 실시토록 하고, 추가 검사 결과 SP 항체 형성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500만원 이하)을 실시토록 하였다.
구제역 예방접종시 자가 접종이 가능한 중·대형 규모의 농장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접 농장을 방문하여 백신을 공급하고, 공무원 입회하에 백신을 실시한 후에는 반드시 예방접종 내역을 기록(입력)·관리토록 하였다.
아울러 지자체·생산자단체 등과 협조하여 농가들의 예방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키로 하였다.
2011년 7월 25일부터 구제역이 발생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을 가축 시세의 80%까지만 지급한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현행 6개월 주기의 백신접종 프로그램 적용시 향후 일제접종시기가 혹서기(7~8월)에 해당하여 접종 스트레스로 인한 유량 감소, 유·사산 증가로 백신 기피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축산농가로 하여금 전국의 소, 돼지에 대한 일제접종을 혹서기가 다가오기 전에 실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식품부, 장마가 끝남에 따라 전국 모든 가축 매몰지 일제 현장 점검하기로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7월 19일 장마가 끝남에 따라 매몰지 또는 주변 경사지의 지반이 약해져 매몰지가 유실되거나 또는 그간 빗물이 유입되어 침출수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매몰지가 있을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번 주부터 전국 4,799개 모든 매몰지에 대해 일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문제가 있는 매몰지 중 매몰지 덮개 비닐 파손, 배수로 미흡 등 미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 시정토록 조치할 계획이나, 매몰지 유실 또는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있는 매몰지에 대하여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이설 등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는 앞으로 있을 장마나 태풍에 대비하기 위하여 당분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며, 그간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으로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7월 중 축산업계, 환경단체, 학계, 정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가축매몰지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강우량을 보인 장마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사전점검 및 피해발생 우려 매몰지에 대한 이설 등 철저한 사전대비로 장마기간 중에 매몰지 유실, 침출수 다량 유출과 같은 심각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돼지열병 백신접종 변경 알림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돼지열병 청정화 추진계획에 따라 단계별 세부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작년 말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돼지열병 마커백신 접종시기를 변경 시행키로 했다. 현재 ‘돼지열병·단독돼지열병 마커백신’을 ‘돼지열병·단독’으로 변경토록 했다.
 
올 연말까지 F1 3만1천두 무관세 수입
- 양돈협회, 할당관세 추천요령 공고 … 두당 100불 가격 인하 효과
7월부터 국내에 들어오는 번식용씨돼지(F1)는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한양돈협회는 지난 6월 30일 ‘종축 이외의 기타(F1, 후보돈)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수입 F1 3만1천두에 대해 할당관세 0%가 적용된다.
올해 할당관세로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배정신청서를 8월 31일까지 양돈협회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서 접수 결과 할당관세 추천물량이 한계수량(3만1천두)에 미달할 경우 추가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할당관세 추천물량을 배정받은 자가 할당세율 적용을 추천받기 위해서는 양돈협회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필요시마다 분할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할당관세 추천은 신청 선착순으로 이뤄지게 된다.
한편 정부는 FMD로 인한 대량 살처분으로 국내 양돈업계에 F1 공급 부족사태가 빚어지면서 수입이 불가피하게 되자 양돈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시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하고 양돈협회를 추천기관으로 지정했다.
전문가들은 F1 등 수입 생축에 대한 일반관세가 18%인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할당관세 적용으로 두당 100∼105불 정도의 수입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돼지고기 가격 당초 예상보다 더 하락 전망
- 농경연, 8월 6천800원·9월 6천100원·10월 5천원대로
돼지고기 수입량 증가로 인해 육가공업체들이 작업량을 줄이면서 돼지고기 지육가격이 당초 예상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7월 13일 돼지관측 속보를 통해 7월 중 지육가격은 7천100~7천400원으로 당초 전망치보다 300원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휴가철까지는 7천원대를 유지하겠지만 이후에는 하락세로 돌아서 8월에는 당초 예상치보다 300원이 낮은 6천800~7천100원대로, 9월에는 100원 낮아진 6천100~6천400원, 10월 이후에는 5천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돼지가격이 당초 예상치보다 낮아진 것은 돼지고기 수입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육가공업체들이 작업량을 줄여 도매시장으로 출하되는 돼지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반기 돼지고기 생산량은 비육돈을 후보모돈으로 사용함에 따라 전년 동기보다 23% 감소하고 돼지고기 수입량은 기존 전망치보다 많은 전년 동기 대비 77%가 증가한 13만8천톤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수입량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량 감소 영향으로 7~12월 돼지고기 총 공급량은 기존 전망치보다 적은 전년 동기 대비 8.6% 감소한 수준일 것으로 예측됐다.

농식품부, 물가안정용 수입 냉장삼겹살 추가 공급 확대 방안 발표
농림수산식품부는 삼겹살 성수기에 국내 가격안정을 위해 수입 냉장삼겹살에 대한 대폭적인 구매․판매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첫째, 8월 20일까지 국내에 도착되는 수입 냉장삼겹살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구매한다. 도착 기간별로 7월 말까지 도착분, 8월 10일까지 도착분, 8월 20일 도착분까지 기간별로 차등 적용된다.
둘째, 수입 냉장삼겹살 1만톤을 긴급 구매 입찰키로 했다. 8월 20일까지 국내 도착을 기준으로 구매입찰하며, 도착기간별 인센티브도 차등 적용된다.
셋째, 민간 수입업체가 수입 냉장삼겹살을 항공기로 8월 20일까지 국내에 수입하면 항공비를 지원한다. 인센티브는 7월 말까지 도착분은 기본 지원액에 20% 추가, 8월 10일까지 도착분은 기본 지원액에 10%를 추가 지원한다.
넷째, aT의 수입 냉장삼겹살 국내업체 판매가격을 하향 조정한다.
농식품부는 또한, 금번 삼겹살 가격 급등이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이 지방이 많은 삼겹살을 선호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삼겹살 소비를 줄이고, 저렴한 안심, 불고기 등 저지방부위 소비를 늘리면 건강과 가계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균형적 소비를 강조했다.
 
올 상반기 돼지고기 수입물량 크게 늘어
- 6월까지 21만9천681톤으로 전년비 120.0% 증가
올 상반기 정부의 물가정책으로 인해 할당 무관세 돼지고기 수입물량이 들어오면서 이미 지난 한해 수입물량을 넘어섰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수입된 돼지고기는 21만9천681톤으로 지난해 9만9천851톤보다 120.0% 증가했다. 올 상반기 수입실적은 지난 2010년 연간 실적인 17만9천492톤을 넘어섰다. 하반기에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수입 돼지고기 시장이 두 배 이상 커지게 되는 셈이다.
수입 돼지고기의 월별 검역물량은 1월에는 2만1천205톤, 2월에는 1만7천953톤, 3월 4만1천996톤, 4월 5만1천695톤, 5월 4만7천114톤, 6월 3만9천627톤으로 올 들어 매월 평균 3만6천598톤을 수입해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1월 정부에서 돼지고기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6만톤에 대한 무관세 할당물량들이 3월부터 쏟아지기 시작해 4월에는 5만1천695톤으로 역대 최고 검역물량이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미국산 돼지고기는 지난해 2만9천454톤에서 올해는 9만5천379톤으로 2.2배 가까이 증가했다.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해 29%에서 올해 43%로 크게 올랐다.
 
돼지 도축두수 3개월 연속 감소
- 6월 77만7천55두 등급판정으로 전월비 10.8% 감소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돼지 도축두수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등급판정두수는 지난 6월 77만7천55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FMD 피해가 없었던 전년 동월 대비 33.4%가 감소한 것이며, 전월과 비교해도 10.8%가 각각 줄어든 것으로 3개월째 돼지 도축두수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등급판정을 받은 돼지는 모두 526만9천790두로 전년 동기 대비 2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월부터는 등급판정 받은 암퇘지의 비중이 줄곧 50%대를 밑돌며 상반기 동안 49.2%에 불과, 전년 동기 대비 1%p 낮아진 것으로 집계돼 비육돈 암퇘지를 후보돈으로 입식하는 추세를 뒷받침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6월 육질등급판정 결과 1등급 출현율은 60.7%에 그치며 전월보다 12.1%p가, 전년 동월보다는 10.6%p가 각각 하락해 돼지고기 품질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 가장 많아
농림수산식품부는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가장 많은 돼지고기, 쇠고기, 배추김치, 마늘에 대해 6월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돼지고기가 86건, 381톤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그 뒤를 이어 김치 56건, 쇠고기 25건, 마늘 6건 등으로 돼지고기의 위반이 월등히 많았다. 또 86건 가운데 허위표시 71건, 미표시 15건이지만 미표시 물량은 0.3톤으로 미미하고 대부분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해 적발됐다.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에 권찬호 교수 임용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6월 29일 경북대 축산학과 권찬호 교수를 ‘축산정책관’에 임용했다.
권찬호 교수는 평소 주변에서 워커홀릭(Workaholic)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축산에 대단한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대학에서 조사료 생산 및 이용, 축산경영, 가축의 사양관리, 유기농 축산, 자원순환형 농·축산업 분야에 대한 산업밀착형 연구를 해 왔고,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축산분야 교육사업, 연구사업 등에도 참여한 바 있어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이다.

올 돼지고기 소비 137만톤·생산 76만톤 예상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은 전 세계 소비량 절반 이상 차지
국내 돼지고기 가격이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올해 137만톤(지육 기준)의 돼지고기를 소비, 전 세계 돼지고기 소비량의 1.31%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중국은 전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고 소비 비중도 절반이 넘을 것으로 관측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7월 20일 발행한 ‘월간 세계농업’의 ‘세계 각국 돼지고기 수급 통계’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돼지고기 소비량은 1억439만2천톤으로 이 가운데 50.37%인 5,258만톤이 중국에서 소비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같은 소비량은 유럽연합(EU) 27개국 전체 소비량 2,117만5천톤의 2.5배에 달하며, 세계 3대 돼지고기 소비국인 미국(854만7천톤)의 6.2배에 해당된다. 4위는 러시아(276만4천톤), 5위는 브라질(264만6천톤), 6위는 일본(249만7천톤)으로 예상됐다. 한국(137만톤)은 9위, 북한은 17만2천톤을 소비해 세계 25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됐다.
돼지고기 생산에 있어서도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50.23%(5,250만톤)를 차지해 1위에 올랐다. 이어 EU가 올해 2,290만톤의 돼지고기를 생산, 2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76만톤(전 세계 생산량의 0.73%)으로 세계 12위로 예상됐고, 북한은 17만2천톤으로 22위에 랭크될 것으로 전망됐다



[월간 피그앤포크, 2011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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