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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수립·시행
2013-05-0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이동필)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구현을 위해 “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축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 및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본방향

◈ 先, 지역별 가축분뇨 적정처리에 필요한 시설 확충 →
後, 가동율 및 품질향상을 위한 사후관리 집중 ◈
○ ‘17년까지 공동자원화시설 및 에너지화시설 등 확충을 통해 국정목표인 자원화율 91%, 공동자원화율 17% 달성
○ ‘16년부터 공동자원화시설, ’17년부터 액비유통센터는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 의무화를 통해 고품질 액비 생산·유통 활성화

그간 가축분뇨는 환경 폐기물의 개념에서 자원으로 전환하였을 뿐만 아니라 화학비료 대체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원자재로 활용하고 있으며,
* 연도별 자원화율(%) : (‘06) 82.7 → (’08) 84.3 → (‘10) 86.6 → (’12) 88.7
* 연간 1일 100톤씩 사용할 경우, 요소비료 18,646포 대체(386백만원 절감)
‘12.1.1일부터 해양배출 금지에 따라 ’06년부터 ‘11년까지 261만톤을 감축하여 제로화를 달성하였고, 잘 부숙된 액비에 대한 농가 신뢰 회복을 통해 자연순환농업 분위기를 확산하였음
* 연도별 해양배출량(만톤) : (‘06) 261 → (’08) 146 → (‘10) 107 → (’12) 0
* 경종·축산 협약체결(개소) : (‘06) 20 → (’08) 70 → (‘10) 100 → (’12) 120
하지만, 최근 가축분뇨법 개정 등 환경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친환경 농업에 필요한 고품질·맞춤형 퇴·액비 수요가 증가하는 등 새로운 여건 변화에 적합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따라, 축산환경자원화협의체, 시·도 및 시·군 담당자와 공동자원화 및 액비유통센터 등 이해관계자 협의(4차례) 등을 거쳐 “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을 마련하였음
금번 '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은 4개 대과제 및 16개소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제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퇴·액비 공동자원화시설 및 에너지시설 확충을 통해 자원화율 91%, 공동자원화율 17% 목표 달성
- 공동자원화시설은 ‘17년까지 총 150개소를 설치하여 연간 약 450만톤의 가축분뇨를 비료로 사용할 수 있는 처리기반 구축
- 에너지화시설은 ‘17년까지 통 21개소를 설치하여 연간 약 44만톤의 가축분뇨를 처리한 후, 약 84백만㎾ 전기 생산·활용
- 액비유통센터는 ‘17년까지 287개소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18년부터 공동자원화시설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품질향상 도모
- 개별농가 정화시설은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강화된 수질기준에 적합한 시설보완(약 400농가 예상) 지원방안 마련
* T-N(총질소) : (개정전) 850㎎/L → (16년) 500㎎/L → (19년) 250㎎/L
- 기존 시설 중 5년이 경과한 노후화된 시설은 ‘14년부터 개보수 수요를 파악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시행 지침서에 반영
② 고품질 퇴·액비 생산체계 구축
-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16년부터 공공자원화시설, ’17년부터 액비유통센터는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 의무화
- ‘17년부터 전체 액비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시비처방을 받은 후 액비를 농경지 등에 살포하도록 의무화
- 액비 수요처 확대를 위해 도시형 베란다 농장 수요처(기능성 액비) 개발·보급, 분뇨 사용 농산물 판매망 구축 등 추진
③ 민간전문관리기구 설립 등 사후관리 체계 개선
- 가축분뇨 업무를 전담하는 (가칭) 축산환경자원센터 설립준비단 운영(‘13년 상반기), 제도 및 예산 확보(’14년) 후, ’15년부터 출범
- 지역별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전산 관리(Agrix)를 통해 지자체 업무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통합 관리체계 구축
- ‘17년까지 가축분뇨 컨설턴트 300명 육성, ’16년부터 자격증 제도 도입 및 가축분뇨 컨설팅지원사업을 통해 전문가 육성
④ 제도개선, RD 확대 및 평가·포상 등
-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를 위해 비료공정 규격에 따른 가축분뇨 발효액 기준 재 설정, 친환경 농장재 허용, 사업지침 등 보완
- 공동자원화율 확대 등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농진청과 함께 ‘가축분뇨 자원연구 사업단’을 구성, 집중 투자(230억원)
- 가축분뇨 배출, 수집·운반, 처리 및 재활용 사업장 처리과정 등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전자인계제도 시범 운영(‘13년, 환경부 주관)
- 지자체의 가축분뇨 자원화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도 및 시·군 가축분뇨 시책 평가·포상(‘14년부터)
- 축산농가 보다 소비자 또는 경종농가 중심의 ‘가축분뇨 퇴·액비 우수성 홍보대책’ 마련, 연중 찾아가는 홍보시스템 구축(‘13.6월)
농식품부는 국정과제인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구현”을 위해 ‘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의 적기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축분뇨를 이용하여 고품질 퇴·액비 또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등 환경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활용하는 창조산업으로 육성하여 화학비료를 대체하는 자연순환농업을 확대하고,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가스 또는 전기)를 생산할 계획임
끝으로 금번 대책이 적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 가축분뇨 협의체, 농협중앙회,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과의 지속적인 정보교환 및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5∼6월 중 생산자단체 등에 대한 권역별 순회설명회 등을 통해 현장 적용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의견 수렴을 거쳐 과제별 세부추진계획 마련시 보완할 계획임
다만, 가축분뇨 자원화 및 조사료 증진을 위한 비료생산업 등록 및 시비처방 의무화 등의 제도 도입에 따른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 협의체 등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함


[농림축산식품부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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