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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축산업 허가제 시행 관련 축산법 시행령 개정
2013-02-21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지난 2011년 전국적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축산법」개정(’12. 2.22 개정, ‘13. 2.23 시행)을 통해 도입된 축산업 허가제의 구체적 시행규정을 정하는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였다.
○ 지난해 축산법 개정으로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13.2.23일부터 허가대상이 되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업도 축산업 허가대상에 포함된다.
* 축산업 허가대상 : 종축업(종돈·종계·종오리 639개소), 부화업(닭·오리 234), 정액등처리업(50)과 일정 규모 이상 가축사육업(사육면적 소 1,200㎡, 돼지 2,000㎡, 닭·오리 2,500㎡·초과)
* ‘10.11월 이후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해 3조원 수준(직접피해 기준)의 사상 최대의 피해를 봄
- 구제역 : 6,241농가, 3,480천두 매몰, AI : 287농가 6,473천수 매몰
□ 농식품부에 따르면 기존에 시·군에 축산업으로 등록된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일정규모(사육면적 소 1,200㎡, 돼지 2,000㎡, 닭·오리 2,500㎡·초과)이상 가축사육업은 ‘13.2.23일자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1년 이내에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 ‘13.2.23일 이후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신규 진입농가는 유예기간 없이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시·군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지켜야 할 허가기준은 시설ㆍ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기준, 교육이수다.
* 허가기준 : ①시설·장비(사육시설, 소독시설, 방역시설), ②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③위치기준〔도로에서 30m 이내, 축산관련시설(도축장, 사료공장, 원유 집유장, 종축장 등)에서 500m 이내에서는 신규허가 제한〕, ④교육 이수
* 위치기준은 기존 농가에 적용하지 않고, 신규진입 농가에만 적용함
○ 한편, 가축사육업은 사육규모에 따라 ’16년까지 단계적으로 허가대상을 확대 할 계획이다. 가축사육업을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농가가 시설·장비 등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기 위해서다
* (13.2.23) 기업농가 →(14) 전업농가 →(15) 준전업농가 →(16) 50㎡이상 농가
□ 아울러, 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종전에 축산업 등록이 되어 있는 자(예 : 사육면적 300㎡ 이상∼1,200㎡미만, 돼지 50㎡ 이상∼2,000㎡미만)는 변함없이 축산업 등록이 유지된다.
○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에 축산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육면적 소 300㎡ 미만, 소·돼지·닭·오리 50㎡ 미만 농가와 양·사슴·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사육농가는 ‘13.2.23일부터 등록한 것으로 보고 1년 이내(‘14.2.23일)에 가축사육업 등록요건을 갖추어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축종과 비상업용(자가 도축), 취미활동으로 사육하는 규모이하(사육면적이 15㎡미만)의 가금류는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등록제외 축종 : 말, 노새, 당나귀, 토끼, 개, 꿀벌, 오소리, 뉴트리아, 관상용 조류, 지렁이
* 등록대상 제외규모 : 사육면적이 15㎡미만의 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사육업
□ 허가대상인 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가축을 사육 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인 자가 등록하지 않고 가축을 사육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업 허가제 도입으로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질병으로부터 우리 축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축산업을 친환경적이며,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 201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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