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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도축장 위생관리수준 상향된 것으로 평가
2013-01-03

농림수산식품부는 도축장 안전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전국 126개 도축장(소돼지 74개, 닭오리 52개)을 대상으로 7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12년도 도축장 HACCP 운용수준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 평가는 농식품부(검역검사본부) 주관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였으며,
○ 도축장의 인프라, 위생관리 및 HACCP 관리사항에 대한 평가와 HACCP 운용효과 검증을 위한 미생물 오염도 검사성적을 합산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평가등급을 분류하였다.
○ 도축장 평가등급 분류는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한 평가등급 분류기준에 따라 상중하로 구분하였다.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결과, 전체 126개소 중 상등급 41개소(33%), 중등급 65개소(52%), 하등급 20개소(15%)로 나타났다.
※ 전체 도축장(126개소) : 상 41개소(33%), 중 65(52%), 하 20(15%)
소돼지 도축장(74개소) : 상 26개소(35%), 중 40(54%), 하 8(11%)
닭오리 도축장(52개소) : 상 15개소(29%), 중 25(48%), 하 12(23%)
○ 전체 도축장의 약 85%가 중등급 이상으로 평가를 받아 도축장의 위생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정부의 도축장 위생관리 강화대책(‘12.1월), HACCP 활성화대책(11.11월) 등 강력한 정책 의지와, 관련협회 및 영업자가 도축장 위생수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분석된다.
※ 중등급이상 : (’10, 소비자단체) 65% → (‘11, 소비자단체) 79%→ (’12) 85%
○ 시도 소속 검사관이 상주하여 위생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돼지 도축장의 경우 닭오리 도축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상등급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에 정부는 국제수준에 상응한 검사체계를 갖추기 위해 책임수의사가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닭오리 도축장도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시도 소속 공무원인 검사관으로 전환토록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 업체소속 책임수의사가 실시하던 닭오리 도축장의 검사업무를 공무원인 검사관이 하도록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 국회제출(’12.12.7)
특히, 이번 점검평가 시 축산물위생관리법령을 위반한 도축장 32개소(소돼지 17개소, 닭오리 15개소)를 적발하여 관할 시도에 행정조치토록 하였으며,
○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도축장 시설기준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 및 표시기준 위반 등이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HACCP 운용수준 평가를 통한 도축장 위생수준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평가등급에 따른 차등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상등급 도축장에 대해서는 축산농가 및 판매점에서 상등급 도축장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우수도축장(상등급) 표시허용 등 홍보를 강화하고, 거점도축장인 경우 시설개선자금을 집중 지원한다.
○ 하등급 도축장은 집중적인 위생점검 및 기술지도 등을 통해 위생수준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평가등급을 공개하고,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조치, 상위업체 이용 활성화 홍보, 하위업체 집중관리 등을 통해 도축장 안전위생수준 향상과 구조조정 촉진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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