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한돈자조금의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계 정책자료

HOME정보마당업계 정책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사료가격 안정기금 관련 토론회 개최
2012-11-30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사료가격 안정기금과 관련한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12.11.28(수), 오후에 한국마사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청회는 한돈자조금위원회에서 발주한 사료가격안정제도 연구용역을 수행한 축산경제연구원 노경상 원장의 주제발표와 이를 바탕으로 정부, 연구기관, 관련협회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토론으로 진행된다. #9744 사료가격안정기금은 1968년부터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정부, 축산농가, 사료업계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배합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할 때 축산농가에게 배합가격 상승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 축산 관련협회는 축종별로 경영비에서 차지하는 사료비 비중이 높아 사료 구매 부담이 축산농가의 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부터 사료가격안정기금의 설치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으며, * 전체 사료비/경영비(‘11) : (번식우) 73.4% (비육우) 50.2, (돼지) 53.3, (닭) 63.0 - 2012년 제18대 총선에서 각 당의 공약에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이 포함되었으며, 현재 김영록, 홍문표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4개의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어 있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각 당의 총선 공약에 포함된 점을 고려하여,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밝혀왔으나, 기본적으로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시 정부 재정부담의 증가, 사료업체 부담금의 배합사료 가격 전가, 배합사료 가격 급등시 기금 고갈 가능성 등 여러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여 왔다. #9744 농식품부 관계자는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이번 공청회에 참여하여 사료가격안정제도와 관련된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 공청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12월 중에 사료가격안정기금에 대한 농식품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
목록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