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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자조금의 주인은 농림수산식품부입니다.'
2008-04-14

'양돈자조금의 주인은 농림수산식품부입니다.'

 

양돈자조금 대의원 이병규

경북 청도군 각남면 녹명리 964-40

011-9581-9922

 

 

2002년 '축산물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고 당해년도 11월 시행령과 규칙이 제정. 공포됨으로서 축산분야에서 처음으로 양돈산업이 의무자조금 제도를 시행하고 4년을 1기로 이제 도약의 힘찬 날갯짓으로 벅찬 2기가 출범되었다.

이는 앞으로 다가올 양돈 선진국들과의 완전한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농민 스스로가 재원을 마련해 양돈산업의 경쟁력, 수익성을 높이고 양돈인의 수요 창출을 위함일 것이다.

이에 한국 양돈업계는 2004년 4월 1일부터 농가로부터 생산, 출하되는 돼지(비육돈) 1두당 400원씩의 자조금을 도축장이나 육가공 공장을 포함한 수납기관을 통해 거출하고, 정부의 지원금을 합하면 2004년 5,681백만원, 2005년 10,075백만원, 2006년 10,355백만원, 2007년 10,978백만원이 조성되었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자조금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학계, 농민 등이 고심과 고충의 번뇌로 소비홍보, 교육정보, 조사연구 등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왔다.

이에 2기(2008년)부터는 재원확충을 위해 농가 거출금을 50 인상한 600원씩 거출

하도록 양돈인 스스로가 결정했으며 이를 경우 농가거출금 74억 정부지원금 50억 이익잉여금 11억 등 145억의 재원이 조성될 계획이다.

이는 양돈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성제고로 양돈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으로 대한민국 양돈사업의 안전적 발전을 위해 현실의 고충을 내일의 승화로 꽃피우기 위한 생산농민들의 피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일 것이다.

물론 20년 이상을 앞서 시행한 외국의 경우와 이제 겨우 4년을 넘긴 우리나라의 자조금제도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없고 좋은 모델을 적용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조와 많은 연구가 병행되어 계속 발전되고 자조금 사업의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08년도 자조금 사업의 계획과 추진되어가는 사항을 보면 농민의 한사람으로써 자조금의 존립에 대한 회의와 분노가 치민다.

매년 시행되는 대의원 총회에서 생산자 스스로가 우리 산업을 지킬 수 있도록 법과 정이 개정되도록 요구했으나 번번이 묵살되고 관계부처는 '하다 말겠지'하는 식으로 순간순간만 넘기며 양 단체(농협, 양돈협회)또한 아주 미원적이며 그때뿐이다.

이에 우리산업을 지키기 위한 절명의 방안으로 제2기 출범이 몇 차례의 파행을 거듭하면서 작금의 현실로 왔다.

그러나 2008년3월27일 제1차 양돈자조금 정기 대의원회의 자료를 보면 우리산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대한 대한민국의 현실인가 하는 분노에 앞서 서글픔이 선다.

2008년 사업계획예산수립을 위해 소위원회(양단체,관계부처,관리위원)를 구성 4차 회의와 절충을 거쳐 예산을 수립했고 차년도 사업추진방향 및 예산수립을 위한 농가의 의견을 수립하는 설문조사를 거치는 등 농림부 협의 및 조정안 마련 후 2007년 11

12일 최종적으로 대의원 총회의 승인을 득하였다.

 

그러나 2008년 정기대의원회 회의자료 12쪽에 자조금사업조정내역을 보면 소비홍보 1항7목에 소비촉진행사참가에 16백만원에서 366백만원으로 포크페스티발에 350백을 증액했으며 2항 교육정보 제공 18목에 육질등급제도, 정보제공(등급판정소)에 예산에도 없던 것이 100백만원이 신설되었다. 이것 외에 많은 것들이 조정되어 발표되었다.

담당부서와 자조금에 관련되어 일하는 지도자는 답변해야 한다.

1. 자조금의 주체는 도대체 누구인가?

2. 자조금의 예산수립 최종결정을 대의원 총회에서 승인을 득한 후 슬그머니 고친 담당공무원의 의도는 무엇인가?

3. 또한 자조금의 어느 법에 의해 예산이 조정되었는가?

 

최근 한미 FTA체결과 EU와의 협상예정 등 양돈 시장이 완전 개방되면 양돈산업의 손실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자명한 사실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어업에 밀물시대를 열겠다는 업무보고와 대통령은 농림공직자가 먼저 변해 줄 것을 구했다.

'양돈자조금의 주인은 전국양돈농가 여러분입니다.' 라는 팸플릿을 돈을 들여 농가에 배포한 자조금 관리위원회는 제 정신이 아니다.

어떻게 자조금이 농민의 것인가 관에서 주도하는 관조금이고 자조금의 주인은 농림이며 농민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머슴이다. 각성해야한다. 농림수산식품부 최고 책임자는 농민은 생존의 갈림길에서 스스로 허물을 벗고 자구책을 마련코자 노력하면 쩐의 전쟁은 시작되고 돈이 있는 곳에 수많은 독버섯이 피기에 담당공무원의 공조가 이루어지는가? 의문을 남기면 오해의 요소가 따르기 마련을 모른단 말인가?

어렵게 자조금을 시행했고 농민 스스로가 자립하고, 우리 산업을 지키기 위한 것이 자금 아닌가? 그런데 작금의 현실 앞에 누가 이를 자조금이라 하겠는가? 이는 관의 주도하에 이뤄지는 관조금이다. 양 단체 또한 밥그릇 싸움은 그쳐야한다. 피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온몸으로 막아야하는 이 땅에 농민으로 태어난 것이 개탄스럽고 후회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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