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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가축 폭염 피해 예방 대책 적극 추진
2012-08-03

□ 농림수산식품부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가축 폐사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피해 예방 및 신속한 복구 대책 시행을 위하여 태풍·호우 위주로 운영하던 “재해대책상황실”을 확대하여 축산팀과 양식팀을 보강하기로 하였다.
○ 이와 함께, 농촌진흥청과 지자체에서는 “현장기술지원단”을 운영하여 사양관리 요령 등 현장지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농식품부는 지난 7월초 “여름철 가축관리 요령(7.6)” 및 “하절기 가축질병 관리방안(7.3)”을 제작, 전국 축산농가에 배포(각 20만부)하는 등 하절기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가축사양관리 및 질병 예방요령 홍보


□ 농림수산식품부는 전국에 폭염경보가 계속 발효 중이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가축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 7.20~8.3일까지 폭염으로 인한 피해상황을 집계한 결과, 가축 107천마리, 바지락 20ha가 폐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 피해상황(107천마리) : 닭 100천마리, 오리 7천마리, 돼지 45마리

□ 이에 따라 폭염피해가 발생한 축산 농가에 대하여는 가축재해보험(농협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에서 피해보장을 실시하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농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피해조사를 거쳐 입식비 등 피해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시·군·구 당 피해규모가 3억원 이상인 경우는 농림수산식품부가, 그 미만인 경우는 지자체에서 지원

□ 농림수산식품부는 가축사육 시설의 특성 상 닭이나 오리 사육농가에서 폭염피해가 특별히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사육시설에 대한 환풍 실시, 충분한 급수, 복사열 최소화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시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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