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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생햄 및 발효소시지(비가열제품) 미생물 기준규격 새롭게 신설
2012-08-01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고급 햄소시지의 대표 품목인 생햄과 발효소시지에 대한 미생물 기준규격을 새로이 신설하였다고 밝혔다.

ㅇ 통상 햄류 및 소시지류는 가열제품 만으로 생산되나, 생햄과 발효 소시지는 비가열제품(스페인의 하몽, 살라미 등)으로, 이번에 가열제품과 차별화된 위생 및 과학적 기준규격을 신설하게 된 것임.

ㅇ 생햄 및 발효소시지의 경우 살모넬라 등 3종의 병원성미생물은 불검출로 관리하고, 황색포도상구균과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및 대장균은 정량 기준을 설정하여 위생적인 제조공정이 되도록 하였음.
- 이는 그대로 섭취하는 비가열제품에 대하여 제품의 특성과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과학적인 미생물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국내 식품업계의 관련 제품 개발 활성화 기반을 조성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음.

□ 한편, 가열 햄류소시지류의 경우 당초 불검출 기준으로 관리하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에 대해 새로이 정량 기준을 설정하였다.
ㅇ 이는 병원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며, 외국도 정량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과 과도한 열처리로 인한 제품의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한 조치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에 대한 위해성 평가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설정하였다.

□ 또한, 우유류의 유지방 함량에 따라 다양한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무지방우유(유지방 함량 0.5% 이하)유형을 신설하였으며,
ㅇ 조제유류의 경우 비타민, 무기질 등 영양소의 기준규격 단위를 현행 100g 당 함량에서 100kcal 당 함량으로 변경하여 국내외 기준규격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국내 행정예고, WTO SPS/TBT 공람을 통한 수출국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고시 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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