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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이제는 소비자가 먼저 찾아요!!
2010-08-27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새롭게 도입된 농식품 국가인증 공통표지(logo)에 대한 소비자인지도 조사를 전문 리서치업체((주)포커스컴퍼니)에 의뢰한 결과, 조사대상 중 63.3%가 공통표지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5대 도시에서 대형 유통매장을 이용하는 30~60대 여성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83%p이다.
올해 도입된 공통표지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운영하고 있는 인증제도의 인증을 받은 제품임을 소비자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각 인증제도별로 다양한 형태의 표지를 하나의 형태로 통일한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고품질안전 농식품 공급소비 체계 구축을 위해 도입된 다양한 인증제도가 오히려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인식하에 인증제도의 통합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 ‘10년말 기준 총 18종의 농식품 인증제도를 ’12.7월 현재까지 14종*으로 통합**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 총 5종***의 인증제도로 개편할 계획이다.
* ‘12.7월 현재 14종 : 전통식품품질인증, 수산물품질인증, 수산특산물품질인증, 가공식품 산업표준(KS)인증, 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저농약농산물 인증, 유기식품(유기농산물유기가공식품) 인증, 친환경수산물 인증, 지리적표시제, 식품명인제, 축산물수산물 HACCP,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 식품산업진흥법 및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하여 농산물과 수산물로 나눠져 있던 전통식품품질인증식품명인제지리적표시제 통합(‘11.7), 친환경농업육성법을 개정하여 유기농산물인증제와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를 유기식품 인증제로 통합 완료(’12.6)
*** 중장기 5종 : 우수식품품질인증, 유기식품 인증, 지리적표시제, 식품명인, 안전관리식품 인증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14.1.1일부터 공통표지가 의무 시행될 예정이므로 기존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인증을 받은 생산자들은 그 전까지 기존 표지를 공통표지로 교체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공통표지를 알고 제품 구매시 이를 확인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앞으로 대중매체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통표지를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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