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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영수증발급에 관하여
2004-07-13

자조금 거출이 시작된지도 3개월이상 지났는데 지금까지 농장주에게 영수증 발급이 되지않고 있어
법인이 운영하는 농장에서는 비용처리에 애로가 있고, 현재는 각 도축장에서 거출토록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 도축장에는 돼지처분대금을 취급하지 않고있어 축산물가공유통업체에서 돼지출하대금을 정산할때 자조금을 공제하고 각 농장주에게 송금되는데 축산물유통업체도 영수증 발급을 해주지않고 있고 양돈협회지부에서도 영수증발급에 관한사항은 모르겠다고하니 축산업발전에 기여한다는 명목하에 영수증발급도 되지않는 돈을 거출한다는 것은 무언가 말이 않되는것같고, 지금같이 영수증 발급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자조금 거출을 거부할수 밖에 없는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한 축산물유통업체가 대부분 영세하여 업체 도산시 농장주들은 자조금은 납부하고 영수증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으니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하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메일:chk9392@hanmail.net 055-363-4143. 청림축산(주) 김창호 
 
 


답변 : 관리자 (04-09-11 11:22:41 작성) 
 
소중한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이 늦은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먼저, 양돈자조금 납입에 대한 증빙으로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도축장에서 직접 발행을 원하시는 경우, 도축장으로 영수증을 보내드리고 있어

거래시 바로 영수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도축장에서 직접 발행하지 않는 경우, 자조금사무국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래 내역 증빙을 도축장으로부터 받아야 가능합니다.

영수증 발급을 원하실 경우 양돈자조금사무국 총무회계팀으로 연락바랍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양돈산업 발전의 관심과 격려에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조금 거출이 시작된지도 3개월이상 지났는데 지금까지 농장주에게 영수증 발급이 되지않고 있어
>법인이 운영하는 농장에서는 비용처리에 애로가 있고, 현재는 각 도축장에서 거출토록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 도축장에는 돼지처분대금을 취급하지 않고있어 축산물가공유통업체에서 돼지출하대금을 정산할때 자조금을 공제하고 각 농장주에게 송금되는데 축산물유통업체도 영수증 발급을 해주지않고 있고 양돈협회지부에서도 영수증발급에 관한사항은 모르겠다고하니 축산업발전에 기여한다는 명목하에 영수증발급도 되지않는 돈을 거출한다는 것은 무언가 말이 않되는것같고, 지금같이 영수증 발급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자조금 거출을 거부할수 밖에 없는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한 축산물유통업체가 대부분 영세하여 업체 도산시 농장주들은 자조금은 납부하고 영수증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으니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하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메일:chk9392@hanmail.net 055-363-4143. 청림축산(주) 김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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