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으로 과태료도 부과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도는 항생제 등 잔류물질이 검출된 부적합 축산물을 유통할 경우 해당 농장의 정보를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돼 시행됨에 따라 축산물 위생에 위험요인이 발생된 경우 해당 농장명과 대표자, 소재지 등을 중앙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와 도 누리집에 공개한다.현재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도내 20개 도축장에서 항생제 등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검사 중인 축산물은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출고를 보류한다.도축된 고기에서 페니실린 등 항생제가 잔류돼 부적합 판정받을 경우 해당 축산물은 도축장 현장에서 즉시 폐기한다.특히 부적합 농가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과태료(1차 30만원, 2차 45만원, 3차 70만원)를 부과하고, 잔류위반 농가로 지정해 6개월 간 출하제한 및 규제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이용보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축산농장에서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안전사용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부적합이 나오지 않도록 올바르게 사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뉴시스(2020.10.15)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015_0001198972&cID=10809&pID=10800